조류경보 발생 때도 지원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총유기탄소량(TOC)이 수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하천에 조류경보가 발령될 때도 댐용수를 사용하는 지자체의 정수처리 비용을 지원(수질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댐용수 공급규정’을 오는 8일 개정한다.
수질차등지원 제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20개 다목적댐과 14개 용수댐에서 공급하는 물을 수돗물로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하천 수질 등급에 따라 정수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하며 지난해부터는 총인(T-P)까지 지원 항목을 확대했다. 월별 댐용수 수질이 BOD 3mg/L를 넘기거나 T-P 0.1mg/L를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 등이 납부하는 요금의 10%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물관리일원화 이후 수량과 수질 통합관리 측면에서 총유기탄소량(TOC) 항목을 포함해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인 ‘약간좋음(4mg/L)’ 보다 나쁜 경우에도 지자체에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류경보 발령 때에도 마찬가지다.
이에 앞으로 총유기탄소량 등 4가지 항목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에 정수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항목이 확대되면 지원금은 연간 9억원에서 55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지자체 정수처리 비용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