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정보통신 확대…차세대 국가융합망 도입
재생에너지 사업자, 전기사용자와 직거래 가능
의료법인·비영리법인 근로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하반기부터는 갑작스런 통신 두절로 겪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지국 화재 등 통신관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들은 다른 업체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했다.
‘KT 아현지사 화재사건’과 같이 기지국 화재 등으로 통신 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무선통시시설의 공동이용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특정 사업자 통신망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들이 다른 사업자 무선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사고 예방을 위해 통신사업자에 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하도록 하고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과 과태료 등 의무이행수단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도 시행은 12월 2일로 예정하고 있다.
기존에 기업 자율로 맡겼던 정보보호 공시 제도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의무 공시하도록 바꿨다. 앞으로 이용자들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업체들의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의무 공시 대상은 사업 분야와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상호 협력을 약속한 양자정보통신 사업도 본격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16개 분야에 양자암호통신을 적용한 바 있다. 올해는 48개 정부부처를 연결하는 차세대 국가융합망을 도입했다.
현재 공공기관 행정·시설보안과 의료기관 간 원격협진 등 15개 기관에 19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12월까지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자암호통신 서비스 출시를 추진 중이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는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현재는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하게 돼 있다. 재생에너지 전기만 별도 구매할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통해 기업 등 전기사용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했음을 인증받아 RE100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스마트그린비즈니스센터(V-SGBC) 운영을 시작한다. 지난해 12월 한국과 룩셈부르크 양국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내년에 룩셈부르크에 SGBC 설립이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이달부터 온라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인 Virtual SGBC를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Virtual SGBC는 중소기업 그린·디지털 전환과 유럽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의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와 룩셈부르크혁신청이 공동 운영하게 된다.
오는 10월 21일부터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근로자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이 대상이다. 지방소재 중·소형병원 인력난 완화와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한 목적이다.
지식재산 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이 바뀐다. 과거 지식재산 침해가 대규모로 이뤄지더라도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권리자 생산능력과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표와 디자인 보호,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등 모든 지식재산 분야에 적용한다. 제도는 지난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특허청은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은 기존 지식재산침해 3배 배상제도와 함께 적용돼 악의적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지식재산 침해행위를 근절하고 지식재산 권리자를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상 키보드와 스마트 팔찌,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도 앞으로는 디자인으로 등록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증강·가상현실과 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활용해 표현하는 디자인 보호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진행해 왔다. 개정 제도는 10월 21일부터 적용된다.
내달 1일부터 지상파 중간광고도 허용된다. 정부는 그동안 케이블 TV, 종합편성방송 등에는 방송 중 광고를 허용해 역차별 논란을 불러왔다. 더불어 방송사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광고 총량과 가상·간접광고 시간도 매체 구분 없이 동일 적용한다.
다만 사실상 같은 프로그램을 1부와 2부로 나눠 그 사이 광고를 편성하는 경우 이를 중간광고로 보고 시간과 횟수를 통합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