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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사 재무제표 심사서 회계이슈 중점 점검


입력 2021.06.27 12:00 수정 2021.06.27 11:35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회계이슈 4가지 선정, 중점심사 대상 업종 제시

공시자료 심사 진행, 중대 위반 한해 감리 실시

재무제표 중점심사 개요 현황.ⓒ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상장사의 내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 중에 점검하게 될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공시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실시해 회계기준 위반이 경미한 경우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선 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 중점심사 대상인 회계이슈는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정보 공시 등 4가지이다.


금감원은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취득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의 부실평가에 따른 자산 과대계상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지목했다. 이같은 이유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에 대한 회계이슈를 선정했다. 자산 대비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비중 및 관련손익 변동 등을 감안해 대상 회사를 선정했다. 대상 업종으로는 제조업을 비롯해 유통, 항공운송, 영상 제작 및 배급, 여행 등이다. 회계처리를 위해선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징후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해 손상평가를 수행해야한다.


금감원은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통해 손익을 왜곡시키고 이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관련 거래내용을 주석으로 충분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한 것도 이번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 기준으로는 특수관계자 수익 비중과 변동성 등을 감안해 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해선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해야한다.


신금융상품기준에 따른 금융부채의 인식 및 측정과 관련해 주석기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동안 금융부채와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약정 등의 관련 주석 등이 누락되는 오류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업 등을 대상으로 부채비율 등 부채현황 및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감안해 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정보 공시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재무구조 취약 회사가 관리종목지정 회피 등의 목적으로 영업이익을 과대계상 할 개연성이 있어 영업이익 표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특정 사업부문의 자산손상을 회피하고자 부문별 영업이익을 조작해 공시하거나 심사·감리 시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등 지적사례가 다수 발생한 점에 대해서도 영업부문정보 공시를 점검키로 했다. 이 경우엔 업종 연관성이 크지 않아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선정된 회계이슈는 올해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내년 중에 대상회사 선정 및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점심사 회계 이슈에 유의해 회사는 올해 재무제표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감사인도 회계감사를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부터 회계이슈 관련 심사 대상 업종을 제시하기 때문에 해당 업종의 회사와 감사인은 특히 유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19년부터 회사 및 감사인이 사전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다음 해 중점 점검분야를 전년도 6월 중에 미리 공표하고 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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