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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손정민 친구 측, 유튜버 첫 고소…"종이의TV 명예훼손 심각"


입력 2021.06.08 11:24 수정 2021.06.08 11:24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유튜브 통한 허위사실 유포 사회적으로 대단히 문제"

'한강 대학생 사건' 고 손정민씨 친구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유튜브 종이의 TV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고(故) 손정민씨의 실종 당일 함께 있었던 친구 A씨 측이 유튜버를 상대로 경찰에 첫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7일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 운영자 박모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약 18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로 이번 한강대학생 사건으로 활발하게 유튜브 활동을 해왔다. 박씨는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영상 56개(라이브방송 포함)를 업로드하고 친구 A씨가 사망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고소장을 제출하러 온 이은수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취재진을 만나 "유튜브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가 사회적으로 대단히 문제라서 고소를 하게 됐다"며 "A씨와 가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 운영자 박모씨를 가장 먼저 고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파급력과 수위 등을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원앤파트너스 측은 종이의 TV와 더불어 유튜버 '신의 한수', '김웅TV'에 대한 고소도 준비중이다. 이외에도 온라인카페의 운영자, 게시글 작성자, 악플러 등을 추가로 고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법무법인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유튜버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고소당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면 게시물 및 댓글을 삭제한 뒤 전후 사진과 함께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혀달라"고 공지한 바 있다.


법무법인측은 "선처를 희망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최소 수 만명을 고소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 선처 이메일을 630건을 받았고 그 외 경로인 카톡과 전화, 타 이메일로 온 선처는 대략 50건 내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처가 무조건적인 용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정이나 형편을 고려해 적절하게 처리해준다는 의미"라며 "일부 내용이 한도를 넘어서면서 A씨와 가족의 피해와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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