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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언니, 징역 20년…법원 "사망 적극적으로 의도하진 않아"


입력 2021.06.04 14:49 수정 2021.06.04 22:18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피해자가 느꼈을 배고픔과 두려움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 안 돼"

구미 3세 여아 언니 김모씨. ⓒ연합뉴스

경북 구미 빌라에 3세 여아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여아의 언니 김모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이수 16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취업제한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보호양육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혼자 있었을 피해자가 느꼈을 배고픔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다만 "살인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춰 피해자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청구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구미 한 빌라에 아이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지난 3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음식을 주지 않으면 아이가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아이를 빌라에 남겨두고 나왔고, 또 아이를 친인척 등에게 부탁조차 하지 않다. 김씨는 아이가 숨진 뒤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달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한편 김씨는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직후 아이의 친모로 여겨졌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가 아닌 언니로 밝혀졌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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