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교육과정평가원 상대 행정소송 1심 패소
법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토위원단의 수능 문항 검토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사걱세는 2019년도 수능 국어·수학 영역 일부 문제와 관련해 수능 1·2차 검토보고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출제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은 받았다.
이에 사걱세는 지난해 2월 검토보고서는 출제 문항의 적절성에 관한 확인과 전문가 의견을 담은 문서로 공개돼도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다며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같이 출제 정보를 공개해 보호되는 이익이, 평가원의 업무수행 공정성 등 정보를 비공개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공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능 문항의 오류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전문적·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며 "비공개를 전제로 한 검토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유롭고 활발한 의견 개진과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