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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유모차·아동 의류 등 66개 제품 ‘리콜’ 명령


입력 2021.05.31 11:08 수정 2021.05.31 09:10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50대 중점관리품목 대상 안전성 조사 실시

유모차·가죽지갑 등 리콜 품목 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원은 31일 사고·위해 우려가 큰 50대 중점관리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유모차와 가정용 서랍장 등 66개 제품에 대해 수거(리콜) 등의 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은 전동킥보드와 유모차, 휴대용 그릴 등 2021년도 50대 중점관리품목 688개 제품에 대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집중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부품 파손과 넘어짐, 기준온도 초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66개 제품을 적발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감전 위험이 있는 LED 등기구 5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고 KC마크·주의사항 등 표시의무 위반 126개 제품은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리콜 제품은 유모차와 아동 의료, 신발 등 어린이 제품 40개와 직류전원장치, 조명기구 등 전기용품 15개, 서랍장과 열 성형기 등 생활용품 11개다.


국표원은 리콜을 명령한 66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유통을 차단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했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이 시장에서 신속히 퇴출당할 수 있도록 리콜이행팀을 운영해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신고하고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교환이나 수리, 환급 등의 조치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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