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은행·사무관리회사 공동 책임 사안”
“하나은행·예탁원, 사기운용 가능하게 해”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당사의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해선 고객과 사적합의 형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옵티머스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가 선제적인 원금 반환에 나서지만 옵티머스 사태는 사기 범죄의 주체인 운용사 외에도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의 공동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NH투자증권은 이날 오전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고객보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100% 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고객은 831명이며 총 지급금액은 2780억원이다.
앞서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과 관련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일반투자자에 대해 원금 100%를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NH투자증권은 ‘계약 취소’의 형태로 계약을 무효화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100% 원금을 반환하면서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하는 형태로 결정했다.
정 사장은 “이번 옵티머스 사태는 운용사가 처음부터 사기 운용을 설계한 사건으로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봤고 펀드 운용 구조상 이 과정에는 수탁은행, 사무관리회사, 당사와 같은 투자중개업자 등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연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조위가 권고한 ‘계약 취소’와 형식은 다르지만 고객 입장에선 투자원금을 전액 회수하는 측면에서 동일하고, 고객보호를 위해 당사가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에서도 충분히 양해해 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펀드 생태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운용사와 투자자 사이에서 수탁, 사무관리, 판매 등을 담당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당사의 고객 중심의 경영철학을 지키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 하루 빨리 전체 조직이 정상적인 업무체계로 복귀해 새로운 사업기회에 대응하는 것이 NH투자증권 주주의 최대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박상호 준법감시본부장은 고객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한 이후, 고객과의 사적합의로 양도받은 권리를 근거로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하나은행은 공공기관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투자제안서와 실제 펀드에 편입된 자산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회사임에도 불구, 당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아트리파라다이스 등 정체가 불확실한 6개 회사 사모사채에 펀드자금을 집중투자하는 기형적 운용 지시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예탁결제원은 실제 편입된 자산인 사모사채 계약서를 제공받고도 옵티머스의 요청에 따라 공공기관매출채권으로 자산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서, 하나은행과 마찬가지로 운용사의 사기운용이 가능하게 한데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