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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후폭풍’, 월세 늘어난 임대차시장


입력 2021.05.25 06:00 수정 2021.05.25 11:03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임대차법 시행 후 9개월간 월세 비중 늘어

전월세신고제 앞둬, 전셋값 급등 불씨 여전

“매물 부족 우려, 상승 흐름 유지될 것”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원 아파트 전경.ⓒ데일리안

전세가격의 오름폭이 둔화됐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상승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의 여파로 전세난이 심화된 가운데 다음 주 전월세신고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전셋값 급등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9개월간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2만570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는 4만3199건으로 전체의 34.3%를 차지했다.


임대차법 시행 전 9개월(2019년 11월~2020년 7월)간 월세 거래가 전체 거래 가운데 28.4%였던 것에 비하면 5.9%p로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세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의 세금전가 현상으로 인해 전세 매물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전셋값이 다시 큰 폭으로 뛰거나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보유세 부담과 임대차3법 에 따른 전세의 월세 전환,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전세 매물 부족 우려가 커졌다”며 “막바지 봄 이사 수요와 강남 재건축 대규모 이주 수요가 움직이면서 수급불균형에 따른 상승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임대차 시장에서 30대 미만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도 지적된다.


직방이 전국에서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차인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올해 1~4월 기준 30~39세가 28.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50세 이상 26.8%, 30세 미만 25.2%, 40세~49세 19.8% 순으로 집계됐다. 확정일자 통계가 공개된 2014년과 비교하면 30~49세는 비율이 감소하고, 30세 미만과 50세 이상은 증가했다.


직방은 인구 구조상 인구수가 감소한 측면도 있지만, 소득과 경제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취약한 30세 미만이 임차인 시장으로 유입되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면서도 “오는 6월1일 주택임대차거래신고 의무화가 실시될 예정이지만, 이들 계층의 법률적 보호 장치가 더 세밀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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