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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치킨' BBQ, 알고보니 가맹점 위 군림하며 '슈퍼 갑질'


입력 2021.05.20 12:00 수정 2021.05.20 11:48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타당한 근거 없이 가맹점 계약 갱신 거절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물 강제 제작·배포

계약 시 특정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 강요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3억원 철퇴

BBQ 홈페이지 광고. ⓒBBQ 홈페이지 캡처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습적으로 갑질 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불합리한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어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강제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셀 수 없이 위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업계 대표 가맹본부인 '비비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비비큐 용인죽전새터점 등은 2018년 11월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이하 비비큐협의회)'를 결성한 후 비비큐가 2017년 발표한 동행방안(9개) 이행을 촉구하고 언론 인터뷰, 협의 요청사항 전달 등 단체활동을 했다.


비비큐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 등 4개 가맹점에 대해 타당한 근거 없이 '기업경영 방침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또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을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


대구산격점 등 4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협의회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힌 점이나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를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으로 각각 계약종료유예요청서나 각서 작성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가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법제14조의2제5항에 위반된다고 봤다. 약 400여 명으로 구성된 비비큐협의회는 공동의장, 부의장 등 간부들의 폐점으로 인해 더 이상 단체 활동을 주도할 가맹점이 없어 완전히 와해됐다.


또 비비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어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하면서 이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비비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월 최소 1만6000장(영업지역 내 4000가구 기준×주 4회)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강제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이 전단물을 비비큐가 운영하는 전단지몰을 통해서만 주문하도록 해 자신 또는 자신의 지정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 자신의 전단지 몰에 의무수량만큼 주문하지 않은 가맹점에 대해서는 물류공급중단, 계약갱신거절, 계약해지 등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그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한 것으로서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비비큐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법 시행령이 허용하지 않는 즉시해지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항을 설정·변경했다.


기초과정교육 미수료, 필수물품 미사용, 사실 유포에 의한 가맹본부 명예훼손, 영업방해, 영업비밀 유출 등을 계약해지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설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법 시행령에 규정된 즉시해지 사유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법 시행령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즉시해지 사유를 추가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비비큐는 특정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비비큐는 자신과 가맹점사업자단체인 'BBQ동반행복 가맹사업자협의회'로 구성된 '동행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할 경우 가맹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계약서에 규정했다.


공정위는 비비큐에 행위금지, 통지, 교육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추후 관련 매출액 등의 확정 과정에서 최종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가 조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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