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12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법인회원 대상 경제적이익 기준 구체화…소기업·정부 제외
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사는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이익의 세부기준을 구체화했다. 법인회원의 카드 이용에 따른 총수익이 총비용과 같거나 이를 넘어서는 범위 내에서 카드 이용액의 0.5% 이상을 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총수익은 연회비와 법인회원의 카드 이용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평균 1.8% 내외) 등으로 구성된다. 총비용은 법인회원 모집·카드 발급에 지출되는 비용과 결제승인·중계비용,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더한 값으로 계산된다.
경제적이익에는 부가서비스나 기금 출연, 캐시백 등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에 대해서는 0.5% 이내의 이용액 한도 제한 없이 총수익이 총비용을 넘어서는 범위기준만 준수하면 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역시 소기업과 같은 수준에서 마련됐다.
금융위는 "소기업의 경우 법인의 영세성을, 국가·지자체의 경우에는 국고 등으로 세입 조치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부가통신업자(VAN사)의 임원 선임·해임 시 금융위 보고 의무는 마련되어 있으나 보고 내용이 규정되지 않은 점도 보완됐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임원 선임 시 자격요건·임기 등이, 해임 시에는 해임 사유·향후 선임 일정 등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날 의결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 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일(7월 1일)에 맞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