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의 안마의자가 키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다며 허위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마기기 업체 바디프랜드 박모 대표이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박 대표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광고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거짓 과장 광고는 아니었으며, 박 대표는 이 사건 행위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에 낸 의견서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할 의도가 없었고 공정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바디프랜드와 박 대표는 자사가 출시한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청소년의 키 성장과 집중력 등 학습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다"는 취지로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허위 광고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바디프랜드에 시정 명령(향후 행위 금지·공포 명령 포함)과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다음 재판은 내달 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