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부터 산 땅에서 건축쓰레기 331t 나와
매수자에게 6000만원 배상해야
거래된 땅속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미처 알지 못한 건축 폐기물이 발견됐다면 매도인이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건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A씨의 부친은 2012년 7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경북 울진군 일대 밭을 5700만원에 매수해 A씨에게 증여했다.
A씨는 2014년 3월 해당 토지 지목을 '밭'에서 '대지'로 변경한 뒤 건물을 짓기 위해 굴착공사를 시작했다. 공사를 하자 땅속에 약 331t에 달하는 건축 폐기물이 발견됐고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처리비용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A씨에게 4천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을 70%로 제한한 것이다.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역시 토지 매도 당시 폐기물의 존재를 몰랐던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폐기물의 존재를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가 처리비용 6000만원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A씨의 부친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이 있을 뿐 토지를 증여받은 A씨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