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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텔서 뇌출혈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의 친모 석방


입력 2021.04.26 18:25 수정 2021.04.26 18:25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연합뉴스

인천 한 모텔에서 남편의 학대로 생후 2개월 딸이 중태에 빠질 당시 사기 혐의로 구속돼 현장에 없었던 20대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차용금을 가로챘는데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금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석방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친구로부터 47차례 1천1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생활고에 시달렸던 A씨는 수술비나 진료비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법정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내려졌고, 법원이 발부한 구금 영장에 따라 이달 6일 경찰에 체포돼 곧바로 구속됐다.


지난해 여름부터 부평구의 여러 모텔을 전전한 A씨 부부는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고, 올해 2월 한 모텔에서 B양을 출산했다.


한편, 지난 13일 A씨의 남편인 B씨(27)는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인 딸 C양(1)을 탁자에 던지듯 내동댕이쳐 뇌출혈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됐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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