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험담하자 일주일동안 협박성 메시지 335회 보내…벌금 100만원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협박성 내용을 담은 메시지 수백 개를 보낸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2·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께 피해자 B씨(41·여)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B씨에게 만남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일주일여 동안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65회와 카카오톡 메시지 48회를 보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요청한 A씨는 "문자로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보낸 것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을 반복해서 보낸 경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메시지 전송 횟수는 공포감을 유발할만한 내용을 특정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문자 126회와 카카오톡 209회 등 335회에 달한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한 피해자 B씨가 경찰 조사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A씨에게 더는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고 경고하며 A씨의 번호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턴 카톡이다"라며 메시지를 전송한 점도 두 사람 간 다툼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