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공매도 D-7 ③] 전문가 “개인 디폴트 우려…증거금 기준 삼아야”


입력 2021.04.25 06:00 수정 2021.04.25 18:10        나수완 기자 (nsw@dailian.co.kr)

김상봉 한성대 교수 “손실 규모 큰 공매도, 각별한 주의 필요”

빈기범 명지대 교수 “개인의 투자 한도, 보유금액에 따라 결정돼야”

황세운 자본연 연구위원 “공매도 재개 후 시장 변동 크지 않을 것”

내달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가 허용된다.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들은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한 관리시스템 개선에 적극 나서는 한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에 주력하고 있다. 개인대주제도 시행도 앞두고 있는 만큼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매도 시행 이후 불법 공매도 ‘사후 적발 시스템’ 효과 여부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이에 공매도 시행을 7일 앞두고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 점검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사진 왼쪽부터 가나다순) 김상봉 한성대 교수, 빈기범 명지대 교수, 황세운 자본연 연구위원. ⓒ데일리안


“공매도는 정보, 전략, 자금력 모두 뒷받침돼야 성과를 낼 수 있다. 개인투자자가 성과를 내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손실 발생 가능성이 크다”


25일 증시 전문가들은 내달 공매도 부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자체 위험성에 따라 개인이 섣불리 뛰어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반 주식 투자는 주가가 ‘0원’이 돼 원금을 날리는 것이 최악의 상황인 반면, 공매도는 주가가 오르면 손해를 보는 구조로 손실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어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현금화가 가능한 증거금을 기준으로 삼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개인 디폴트 우려…‘40%’ 증거금률 ‘100%’로 개편해야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매도 위험성을 언급하며 개인의 투자방식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를 내놓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개인투자자는 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추후 약정한 담보 비율을 상환하지 못할 시 증권사에서 반대매매를 단행, 강제 청산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개인이 빌려 매도한 주식이 배당·신주인수권 등으로 발생할 시 그 금액을 현금 징수 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대주제도로 인해 개인도 공매도를 할 기반은 마련됐으나 리스크 발생시 강제 청산 등의 위험성도 상존하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는 정보, 전략, 자금력 모두 뒷받침돼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정보나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인 성과를 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돈을 잃을 확률이 적은 기관이나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외국인은 대규모 손실을 입더라도 다양한 자금조달 방식을 통해 회생이 가능하지만, 개인은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매기법 등을 오랜 기간 연마한 일부 개인투자자를 제외하면 공매도 시장에 나서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투자 경험’에 따라 결정하는 개인대주제도를 개편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투자 경험이 아닌 보유금액(증거금)에 따라 투자 한도가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현금화가 가능한 주식·채권 등을 1000만원 보유한 개인투자자에게는 1000만원 한도서 대주를 허용해야 한다”며 “빌린 주식을 정해진 기간 내 갚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금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리스크 발생 시 감당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개인대주제도는 개인이 공매도 주식을 빌리기 위해 필요한 증거금률이 40% 정도다. 즉 400만원 증거금을 보유한 투자자도 1000만원 규모로 대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접근성은 용의하지만 손실 발생 시 지불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될 위험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는 공매도가 리스크가 큰 투자기법인 만큼 개인 디폴트·시장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보유한 금액 범위 안에서 대주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배경이다.


빈 교수는 “개인이 증거금만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디폴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증권사의 반대매매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 재개 후 시장 흐름, 큰 변동 없어”


일부 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 후 주가 하락 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중장기적으로 미치는 증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교수는 “공매도가 허용된 일부 종목의 주가에는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전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변수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매도 물량은 전체 거래량의 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빈 교수는 “공매도 재개로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정도일 뿐 국내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이미 주가는 3개월간 조정이 이뤄졌고 주가 조정에 대한 압력이 약화돼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대규모로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부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전체 지수를 큰 폭으로 떨어뜨릴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나수완 기자 (ns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나수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