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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량 물납주식 수익 산출 시장 평가 수준으로 조정


입력 2021.04.23 15:27 수정 2021.04.23 16:14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의결

물납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기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4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증권분과위원회'를 주재,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코스닥 상장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는 우량 물납기업 수익가치 산출 할인율 시장 평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고평가된 물납 주식을 시장 적정가격으로 평가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를 열어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물납주식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주식으로 대신 납부받는 방법이다.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도 평균 13%로 낮아 투자 유인이 작다는 점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매각 실적이 저조하고 보유 기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코스닥 상장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는 우량 물납기업의 수익가치 산출 할인율(자본 환원율)을 시장 평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 보유 물납주식 가운데 매각이 어려운 기업(정체 기업)을 선정, 경쟁입찰 때 매각 예정 가격의 최대 감액률은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유재산법령에 따른 물납주식 평가금액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적정가치를 산출할 예정이다. 수요 다변화를 위해 물납주식 주요 수요자인 발행회사의 자사주 매입 유도를 위한 혜택 제공 방안도 계획했다.


주요 물납기업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투자기관에 물납주식을 매각하는 투자형 매각 제도 활성화한다. 소액 투자자 등 매수기회 확대를 위해 매각대금 분할 납부 대상을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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