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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첫 재판…사체은닉 인정했지만 '아이 바꿔치기'는 부인


입력 2021.04.22 14:43 수정 2021.04.22 15:57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여아의 친모로 지목된 석모(49)씨가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첫 재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첫 공판에서 여아의 사체를 숨기려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아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22일 재판에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2018년 3월쯤부터 5월까지 석씨가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약취했다는 부분을 부인한다. 그 전제로 출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체은닉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증거 신청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다음 기일에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10일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아이가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이를 양육하던 석씨의 친딸 김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이고, 엄마로 알려졌던 김씨가 언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와 산모가 함께 있는 이른바 '모자 동실' 과정에 석씨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이 낳은 아이와 김씨가 낳은 아이를 바꿨다고 의심하고 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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