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이웃 협박한 이웃 협박한 아래층 남자
경찰 체포 5시간 만에 심신미약으로 풀려나
피해주민 "살려달라" 두려움 호소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소동을 피웠다. 이 남성은 체포됐지만 5시간 만에 풀려나 또 다시 위협을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양주 신도시 칼 들고 설쳤는데 풀려났다네요. 심신미약이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살고 싶다"며 "방법 좀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 B씨가 지난 17일 오전 6시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바로 아래층에서 남성 C씨가 탑승했다. C씨가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지만 B씨는 눈이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에 모른척하며 지하주차장에서 내렸다는 것.
그리고 이틀 뒤인 19일 오후 1시경 재택근무 중이던 A씨의 집에 누군가가 찾아왔다.
A씨는 "갑자기 현관벨이 울려서 내부 카메라로 보니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택배인가 싶어서 사람이 없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계속 벨을 누르고 기다라고 있었다"며 "상당히 이상했지만 뭔가 급하고 절박한 일인가 해서 문을 열고 내다 봤더니 '누굴 좀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집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찾아 봐야 겠다'는 말을 하더라"고 설명했다.
글에 따르면 C씨는 머뭇거리다가 '강모 여자를 찾는다'는 말을 했고, 이에 A씨는 "그런 사람은 여기 살지 않는다. 잘못 찾아왔다"고 답했다. 그러자 C씨는 "나는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다. 그 여자를 찾아야 한다"며 A씨 집 앞을 서성이다 내려갔다.
그리고 다음날 20일 오전 6시40분께 C씨는 또다시 A씨 집을 찾았다.
그러나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C씨는 양손에 흉기를 쥔 채 휘두르고 발로 문을 차며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등 위협을 가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약 15~20분 뒤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던 C씨는 결국 체포됐다.
하지만 A씨는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말을 이어나갔다.
그는 "오늘 오후 1시에 이 남자가 석방됐다고 한다. 흉기를 휘두르고 문을 발로 차며 살해 협박을 하던 사람이, 잠시 보기에도 상당히 정신 이상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바로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석방됐다고 한다"며 두려움을 드러냈다.
이어 "나와 아내, 딸아이가 제발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오늘 밤에 그 남자가 다시 찾아 올 거라고 확신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와서 신변 보호 요청서를 작성했지만 1~2주 정도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당장 오늘부터 신변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도와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현관문을 응시하고 있다.
추가글을 올린 A씨는 "경찰이 몇 번이나 와서 경호 용품을 줬다. 긴급보호요청도 받아줘 현관 입구와 아파트 등에서 순찰하고 있다"며 "피의자 C씨 가족은 정신병원에 C씨를 입원시키려고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1일 오전 입원 예정이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 판단에 따라 몇 달 입원할 수도 있지만, 약 처방만 받고 바로 퇴원할 수도 있다고 한다"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 내일이 또 걱정이다. 제발 C씨를 잡아둬서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게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경찰서는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으며 오늘(21일) 정신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