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폭행·학대 사실 몰랐다, 남편에게 미안하다" 주장…검찰 "패고 싶은데 참는다는 게 남편이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가 재판부에 3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번 반성문에는 함께 재판을 받는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는 자신의 결심 공판이 열렸던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장씨는 이전에도 재판부에 숨진 정인양에 대한 사죄의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2차례 제출한 바 있다.
변호인에 따르면 장씨는 이번 반성문에 '남편이 아이를 좋아했는데, 나 때문에 못 보게 돼 미안하다',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남편까지 처벌받게 됐다'등의 내용을 적었다.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도 장씨가 남편에게 폭행 사실을 숨겼으며, 남편은 정인양이 심각한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특히 몇 개의 메신저 대화 내용과 부부로서 같이 살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남편이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결심에서 "남편은 아내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평소 부부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해보면 아이들을 향한 장씨의 폭력성이 충분히 드러나 있으며, 안씨도 이에 동조했다는 게 이유다.
검찰은 "'패고 싶은데 참는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건 피해자에 대한 일상적 폭행이 행해졌다는 것"이라며 "안씨 역시 이를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