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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기계적 설명, 금소법 취지와 맞지 않아"


입력 2021.04.05 10:39 수정 2021.04.05 10:41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5일 금융투자회사 대표들과 금소법 현안 논의

“소비자 보호 위해 정보 비대칭성 해소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보 격차를 축소하고 비대칭성을 해소하려는 금투업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조기안착 방안과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상 판매행위 규제는 현행 자본시장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제재수준이 강화되어 현장의 부담감은 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고 모든 절차를 녹취하면서 판매시간이 늘어나 ‘영혼 없는 설명’,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시간에 쫓겨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소비자 선택권을 사실상 사장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은 위원장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분쟁에 대한 부담으로 모든 사항을 기계적으로 설명하고 녹취하는 책임 회피성 행태 또한 금소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는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달 말부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금소법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규 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일부 사항에 대하여 업계와 함께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6개월 계도기간 내에 시스템 정비, 현장의 세부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투자회사 대표들에게 “금소법으로 인한 변화가 비용이 아니라 장래 분쟁, 제재 등 불필요한 비용을 예방하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고객과의 접점에서 최선을 다하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령이 연이어 개정됨에 따라 현장에서 바뀐 내용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오는 5월 10일부터 고난도상품 규제강화로 인해 손실이 원금의 20%를 초과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고난도상품' 판매시 녹취와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 부여가 의무화된다. 또 같은 달 20일부터는 회사가 각기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차이니즈월(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장치)’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강화된다.


은 위원장은 “법령 개정에 따른 대고객 안내, 내규정비, 준법교육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개정내용과 준비상황을 현장까지 신속히 공유, 확산할 수 있도록 협회가 당국과 현장직원간 소통채널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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