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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탈세 특조단, 이틀 만에…165명 우선 세무조사


입력 2021.04.01 12:19 수정 2021.04.01 12:19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개발지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세무검증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토지 지분쪼개기 등 유형도 다양

국세청이 1일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의 부동산 탈세를 막기 위한 특별조사단을 꾸린지 이틀 만에 165명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히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세청은 정부의 불법투기 퇴출 의지에 발맞춰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정밀한 세무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국세청은 그간 대규모 개발예정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거래내역을 분석해 왔으며, 3기 신도시 예정 6개 지구 등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 세무조사에 우선 착수할 예정이다.


토지를 취득하면서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주, 토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고가에 판매하고도 법인세를 탈루하고 서민 피해를 초래한 기획부동산,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개발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업회사법인, 토지 거래 과열을 부추기면서 탈세한 중개업자 등 탈세혐의자들이 1차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사례 ⓒ국세청

특히 기획부동산이 개발예정지 인근의 매매가 불가능한 토지를 대량 매입하고 지분을 분할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 혐의가 있어 조사한 결과, 매출 귀속시기를 임의 조절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된 사례가 있어 국세청이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또한 신도시 등 공공택지개발지구 개발 과정에서 전매 금지된 대토보상권을 고가에 불법매입해 개발사업을 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법인자금을 편취해 호화생활을 영위해온 업체도 적발돼 사주의 법인명의 자산 사적사용과 기업자금 유출혐의 등을 조사 후 토지주 들의 양도소득세 탈루혐의도 조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및 관계기관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본격 가동해 분석을 한층 강화하고, 추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별해 내는 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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