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유예 연장 희망자, 우편·이메일 등 통해 신청 접수
신규 신청 접수도 가능…유예기간 동안의 이자는 면제
예금보험공사가 채무상환 유예를 받은 금융취약 채무자에 대한 유예기간 추가 연장에 나선다.
23일 예보는 "지난해 3월부터 실시해 온 채무자 상환유예 기한이 이달 말 도래할 예정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상자들의 상환능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돼 상환유예 기간을 1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예보와 채무조정을 통해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 중임에도 기존에 상환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서도 상환유예를 위한 신규 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상환유예제도 지원대상은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에 채무조정을 통해 분할상환 약정 중인 채무자 중 상환유예 신청자다. 이번 상환유예제도 신청을 통해 최대 12개월 이내 유예기간 연장 또는 신규 신청자에 대한 상환유예가 이뤄진다. 유예기간 동안의 이자는 면제된다.
신청 기간은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다. 채무자는 우편과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유예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예보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상환유예를 확정하게 된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및 포용적 금융 실현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