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 통한 대기업 이익 제공 등 우려" 회사 관계자 불러 지적
올 7월 규제 시행 전 막바지 꼼수영업…카드수수료 개편 악영향 우려
일부 카드사들이 대형 법인회원에게 편법으로 무이자 할부 등 혜택을 제공해오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오는 7월부터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용액의 0.5%) 제공을 금지한 여신금융업법 시행령 도입을 앞두고 규제 공백을 악용해 막바지 꼼수영업에 나선다는 지적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은 지난주 삼성카드와 우리카드 관계자를 불러 이같은 내용의 영업방식 자제를 촉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이익 금지 규정이 시행되는데, 특정 카드사들의 영업방식이 규제 준수와 관련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그에 대한 내용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카드사들이 자신의 주거래고객인 대기업 법인회원이 결제한 카드이용대금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시킨 대목이다. 대기업 회원이 카드로 결제한 국세 납입 자금이 묶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자산유동화시켜 자금 융통에 나선 것. 해당 법인회원에게는 그에 따른 장기 무이자할부(최대 6개월) 혜택도 제공됐다.
실제로 삼성카드는 이달 초 부국증권을 통해 A정유사 매출채권(기업구매대금) 252억원 상당을 자산유동화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카드 역시 동일 증권사와 손을 잡고 이같은 방식의 대기업 매출채권 관련 자산유동화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같은 자산유동화를 통해 현금흐름 측면에서 숨통을 틔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주요 거래처인 대기업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타사 대비 법인회원 경쟁에서도 유리해져 시장점유율(MS)을 높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만큼 비용이 소요돼 실제 카드사 수익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는 카드사들의 이같은 영업행태가 엄연히 금융당국 지침에 역행한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부터 카드사 마케팅 비용 상승 등 부작용을 막겠다며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이익 제공에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러나 법인회원에 제공되는 이익을 카드 이용액의 0.5%로 제한한 여신업법 규정 시행이 오는 7월부터여서 아직 4개월 가량이 남아있다. 규제 공백을 악용한 우회영업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이유다.
여타 카드사들도 이같은 물밑 꼼수영업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뜩이나 카드사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카드사의 이같은 영업방식이 과당경쟁으로 이어져 여타 카드사로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재개된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 작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다른 카드사들도 이같은 방식을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가뜩이나 3년마다 돌아오는 카드수수료 재산정 작업이 본격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카드사의 이같은 영업행위는 수수료 인하의 빌미를 주고 카드업계 전체를 더욱 궁지로 모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