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손태승 회장 중징계 감경 주목
신한은행 '손해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 합류 "피해구제 더 적극적"
금융권 "배임위험 무릅쓰고 선보상 노력…당국, 제재수위 완화" 기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에게 배상 결정을 하는 등 피해구제에 나서면서 금융당국의 징계수위가 낮아질지 주목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전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된 은행권에서 당국의 배상 권고안을 받아들인 것은 우리은행이 처음이다.
이미 신한은행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의 분쟁 조정 절차에 합류하기로 하면서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당장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동의에 따라 현장조사를 거쳐 다음달 분조위를 연다.
앞서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을 100%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가장 먼저 수락했고,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금융권에선 금감원이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 여부'를 제재 감경 사유로 인정하기로 한만큼 두 은행에 대한 징계수위가 감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장 18일 라임사태와 관련해 두 은행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이 진행된다.
라임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 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상황이다. 이는 향후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감원 입장에서도 금융사와 CEO에 대한 중징계를 유지하는데 따른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금융권 안팎에선 금감원이 부실 관리‧감독 책임론을 면하기 위해 금융사에 과도한 징계를 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금융당국이 중징계를 최종 확정될 경우, 옷을 벗어야 하는 금융사 CEO들이 제재결정에 불복해 소송으로 맞서는 등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시장 대혼란에 따른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금감원도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에 따른 징계수위 감경에 대한 시그널을 꾸준히 보내고 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지난달 25일 처음으로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공식석상에서 "소비자보호를 잘하는 회사가 제재 수위 감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금감원은 지난달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금감원 제재원칙·절차' 설명자료를 내고 "금감원은 검사·제재규정 제23조에서 '사후 수습 노력'과 검사·제재규정세칙 제46조에서는 '피해회복 노력 여부'를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참작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선 제재심 결과가 향후 금융권 전반에 '선배상' 움직임으로 확대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제재방침에 따라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사후 피해 보상 노력에 나서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 관계자는 "라임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이 배임 논란을 무릅쓰고 피해 배상에 나서고 있는데, 제재수위 감경을 기대해볼만 하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라며 "제재심 결과에 따라 금융권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