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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노출하고 뛰어다니며 경찰 뺨 때린 30대男


입력 2021.03.14 11:39 수정 2021.03.13 21:26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술에 취해 성기를 노출한 채 길거리에서 뛰어다닌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뱅크

13일 울산지법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시간에 술에 취해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와 엉덩이를 드러낸 채 30여 분간 울산 길거리를 뛰어다니다가 경찰에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관이 출동해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을 밀치고 뺨을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가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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