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 씨가 외출 당시 정인이를 방치하거나 차에 혼자 뒀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3일 장 씨와 남편 안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장 씨의 이웃 주민이 증인으로 출석해 학대 정황에 대해 진술했다.
이웃 주민 A씨는 "정인이 입양 후 장 씨와 총 15번 정도 집 밖에서 만났는데 그 중 5번 정도는 장 씨가 정인이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키즈카페에 가도 친딸은 데리고 나오면서 정인이는 같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정인이를 왜 데리고 나오지 않았냐고 장 씨에게 물었을 때 어린이집에 가 있다고 하거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아이 상태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다"며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사람들을 안심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여름에는 장 씨와 카페에서 만났을 때 정인이를 몇 시간 동안 차량 안에 방치한 적도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이날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 장 씨의 주장에 대해 다른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A씨는 "장 씨가 해온 얘기와 달리 당시 정인이는 밥을 곧잘 먹었다"며 "다만 아이에게 거의 맨밥만 먹여서 다른 반찬을 먹여보라고 권했지만, 장 씨는 '간이 돼 있는 음식이라 안된다'며 밥과 상추만 먹였다"고 전했다.
A씨는 "정인이가 장 씨에게 입양된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수척해져 갔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정인이를 처음 봤을 때는 다른 아이와 다를 바 없는 건강한 모습이었다"면서 "(작년) 8월에 봤을 때는 얼굴이 까맣게 변해 있고, 살도 많이 빠져있었고, 허벅지에 얼룩덜룩한 멍과 같은 자국과 이마 상처 흔적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장 씨의 3차 공판이 열린 법원 앞에서는 장 씨와 안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살인자 양모 무조건 사형'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남편 안 씨 역시 장 씨의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