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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행정관, 사모펀드 시행사 사내이사 겸직 의혹


입력 2021.03.02 14:59 수정 2021.03.02 15:01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약 2년 간 겸직…해당 기업 100억원대 소송 중

靑 "본인이 이미 기사에서 부인…드릴 말씀 없어"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현직 선임행정관이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약 2년 간 사모펀드 시행사 업체 임원을 겸직했다는 의혹이 2일 제기됐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겸직을 금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문화일보'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인 이모(51) 선임행정관은 사모펀드 시행사인 A사의 등기부 등본에 2013년 3월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퇴임은 2019년 3월 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선임행정관이 2017년 5월부터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를 시작한 걸 따져 보면, 겸직 기간은 약 1년 10개월이다.


특히 A사는 중국 투자 사업과 관련해 100억원 대 횡령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이 선임행정관이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사실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제보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선임행정관은 해당 매체에 임원 등재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으며, 개입 여부도 부인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이미 해당 기사에서 기사 내용을 부인했다"며 "그 이상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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