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공익에 무게 "다수 집결시 감염 위험"
3·1절을 앞두고 법원이 대규모 집회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다만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20~30명 규모 집회를 일부 허용하는 법원 결정도 나왔다. 작년 광복절 사태 이후 10명 미만의 차량 시위만 허용해온 것 보다는 집회금지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보수단체 등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3·1절 연휴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9건의 집행정지 재판에서 7건을 기각·각하하고 2건만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기독자유통일당이 3.1절 청와대 사랑채 인근의 1000명 규모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입게 될 집회의 자유 제한에 따른 손해에 비해 고시 및 처분의 집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이 더 크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이어 "집회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10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2부와 행정12부는 다른 단체들이 신고한 100여명 규모의 집회도 불허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자유대한호국단의 광화문 인근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단, 집회 참가 인원을 당초 신고된 50명이 아닌 20명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고시한 집회 금지 장소에 해당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구체적인 집회 구간·시간·규모 등을 살펴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집회 개최를 제한할 수 있다"며 전면적인 집회 금지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도 황모 씨가 신고한 100명 규모의 집회를 30명으로 규모로 줄여서 열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모든 집회 참가자가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서를 지참하도록 하는 등 9가지 방역 수칙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법원이 신고한 인원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20∼30명으로 집회 참가자를 낮춰 받아들인 것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집회가 허용될 수 있는 '나름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