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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아들 숨지게 한 부부, 미리 '멍 빼는 법'부터 검색했다


입력 2021.02.17 13:45 수정 2021.02.17 15:3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생후 2주된 아들 폭행한 부부 살인죄 적용

포렌식 결과 멍 없애는 법 등 검색한 사실 드러나

앞서 숨진 영아의 한 살배기 누나도 학대해

생후 2주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된다.


ⓒ뉴시스

17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숨진 영아의 부모인 A(24·남)씨와 B(22·여)씨에 대해 살인 및 아동학대중상해·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했다. 박송희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나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전에도 학대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아이가 제때 치료를 받았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을 혐의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때려서는 아이의 머리에 이 정도로 큰 상처가 생길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면서 "사망 전 아이에게서 이상증세가 나타난 것을 부부가 인지한 점으로 미뤄 범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멍 빨리 없애는 법' '장애아동 증세'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경기 용인서 지난 8일 발생한 ‘조카 물고문 사건’도 검색했다.


A씨와 B씨는 2월 초 자신이 거주하던 익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거나 손바닥으로 뺨을 세게 때리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1시 57분쯤 아이가 의식이 없자 "아이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아이는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당시 숨진 아이의 얼굴 등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자국 등을 발견해 이들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아이의 사망원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과 두부 손상으로 밝혀졌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자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얼굴에 상처가 생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해서 침대에 던졌다"며 "몇 대 때린 것은 사실"이라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죽을 정도로 때린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부부는 지난해 2월 숨진 영아의 한 살배기 누나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증거 불충분'으로 법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딸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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