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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운전 사고’ 박시연,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입력 2021.01.26 19:51 수정 2021.01.26 19:54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소속사 "전날 술 마시고, 숙취 풀렸다고 판단해 운전"

ⓒ데일리안DB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대낮에 사고를 낸 배우 박시연을 검찰에 송치했다.


26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시연을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시연은 지난 17일 오전 11시3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외제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3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시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7%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낸 박시연을 포함해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두 명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사고 이후 조사를 받은 박시연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시연의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경찰 적발 사실이 알려진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사고 전날 저녁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 날인 17일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면서 “차를 몰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고, 근처에 있던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했으며 그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시연은 SNS에 직접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안일하게 생각한 저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분들께도 너무 죄송하다”고 글을 올렸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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