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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신용대출 분할상환' 설왕설래…금융당국 수습 '진땀'


입력 2021.01.22 07:00 수정 2021.01.21 17:09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당국 발표 후 이용자 혼란…"규제 전 미리 받아야 하나" 문의도

'마통' 규제대상 제외-소급적용도 안할 듯…일부 상환도 검토

서울 중구 한 은행 대출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고액신용대출 원리금에 대한 분할상환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금융당국은 구체적 기준 등을 둘러싼 다양한 관측에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나섰지만 사실상 추가 대출규제가 예고된 만큼 시장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2021년 업무계획’ 상에 가계부채 관리 일환으로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수년간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강제규정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결국 갚아나가야 하는 부분인 만큼 조금씩 나누면 갚기 좋지 않겠느냐”며 “(분할상환은)차주에게도 도움이 되고 은행도 건전해진다.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대출을 내달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며 규제 검토 배경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이번 제도 도입이 예고되자 수요자들은 규제 수위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까지는 매달 이자만 내다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면 됐지만 앞으로 규제 대상이면 원금까지 매달 갚아야 해 차주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은행에 신용대출 관련 문의에 나섰고 각 커뮤니티 내에서는 규제 강화 전 추가 대출을 받아놓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문의글도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거론한 '고액'의 기준이 1억원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 차주 단위 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고 있는 데다, 작년 말부터 시행된 규제지역 주택 구입 시 신용대출 반환 규제 기준도 총액 1억원 이상에 적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당국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라며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검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장 혼란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은 규제 기준 폭을 조금씩 좁혀나가고 있는 모양새다. 일단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원금분할상환 의무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에 한도를 정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마이너스통장 특성 상 원금분할상환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금융당국 시각이다. 또 기존 신용대출의 경우 분할상환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도 전체 신용대출 금액이 아닌 일부만 나눠 갚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테면 1억원 대출 시 30%인 3000만원을 대출기간 동안 나눠서 갚도록 하고 나머지 7000만원은 만기에 갚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논의를 통해 오는 3월까지 규제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당국 측은 "1분기 규제 내용이 발표되더라도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당장 4월부터 적용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행시기는 방안별로 차별화해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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