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설 특수 앞두고 농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허용 추진


입력 2021.01.06 14:07 수정 2021.01.06 14:07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업계, 김영란법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10만→20만원’ 상향 건의

정부 “국민들 양해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

지난 추석 한차례 시행 “평균매출액이 약 7% 증가 효과”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과 설 귀성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위한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2021년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행사를 소개. 이마트는 명절 선물세트 트렌드 변화에 따라 샤인머스켓 등 트렌드 과일 선물세트 비중을 늘리고 한우 갈비 세트 대신 구이용 상품 비중을 높였다. ⓒ뉴시스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은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농림어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이 같은 취지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5일 건의했다.


이들 회장단은 신종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농어민 지원을 위해 올해 설 명절에 한우·화훼 등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상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수산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산업계와 어촌지역 경제는 참담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설명절과 추석 명절까지 2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 총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필요한 예외적 조치임을 국민들께서 양해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선물 가액을 제한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선물가액의 한도를 5만원, 한우·생선·과일·화훼 등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재료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 홍삼·젓갈·김치 등)은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추석에도 같은 취지로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추석 시행된 농수산물 선물가액 완화 조치로 축산물 10.5%, 가공식품 7.5%, 과일 6.6.% 등 전년 대비 평균매출액이 약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자료를 내놨다.


특히 10만~20만원의 선물 매출이 10.3% 증가하면서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져 있던 경기가 선물가액 완화로 특수를 누린 반면, 우려됐던 부정청탁이 증가하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농수산 업계는 선물세트 기획과 상품화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보다 효율적인 농식품 소비진작 효과를 위해 현장에서는 정부의 빠른 상향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추석 선물가액 상향을 놓고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의 시행령 개정 때 내부에서 청탁금지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반대 의견이 개진된 만큼 아직까지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총리 또한 “명절 때마다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자칫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약화시키고, 정부의 청렴문화 정착의지 저하로 국민들께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조심스러운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들 회장단들은 부정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제공을 제한하는 법이기는 하지만 일반인 사이에서도 이를 준용하는 경우가 많아 일시적 규제 완화에도 농수산물 소비증가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명분을 들었다.


정치권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예외적인 조치’를 거론하며 힘을 합하고 있어 조만간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이 요구하는 “지속적인 가격 상승 추세를 반영해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번에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