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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소규모 건설현장도 안전관리계획 의무화


입력 2020.12.09 13:00 수정 2020.12.09 12:56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화재훈련·CCTV설치의무화 등 건설현장 안전대책 세부규정도 강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소규모 건축공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자격기준이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변경된 시행령은 10일 이후 입찰공고 또는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이는 지난 4월 마련한 전설안전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소규모 공사 중 사고위험이 있는 공사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됐다.


대상공사는 건축물이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공장 및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다.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착공해야 한다.


사고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세부규정도 바뀐다.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건설기계나 장비와의 충돌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내에 기계·장비 전담 유도원을 배치하고, 화재사고를 대비해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화재위험이 높은 단열재 시공시점부터는 월 1회 이상 비상대피훈련을 해야 한다.


또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자격이상으로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기계·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업무 5년 이상 경력자 ▲비파괴검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업무 3년 이상 경력자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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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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