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 택배기사에 갑질 논란
한 아파트에서 '골반 골절상'를 제 때 치료하지 못해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는 택배기사에 '승강기 사용 금지령'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한 제보자는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모 아파트에서 택배 배송 과정에서 엘레베이터(승강기)를 오래 잡아둔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 시켰다고 제보했다.
택배 기사들은 고층건물 배달 시 물건을 승강기에 한꺼번에 실고 올라가 가장 높은 층에서 1층까지 승강기를 타고 내려오면서 일을 하는 것이 대체적인 방식이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택배기사 A씨도 부인과 함께 그같은 방식으로 택배를 배달해 왔으나 승강기를 너무 오래 잡고 있어 불편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고 동대표를 비롯해 몇몇 입주민들이 급기야 승강기 이용을 금지 시키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다.
택배기사 A씨는 "본인들이 승강기 이용을 금지시켜 경비실로 물건을 배송하고 있는데 한 주민은 물건을 직접 집으로 배송해 달라면서도 반드시 14층까지 승강기 대신 계단만 이용하라고 종용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결국 A씨는 아파트 벽보에 "제가 다리가 불편함에도 몇몇 입주민들이 택배 배송 시 승강기 이용을 금지해 달라고 하셔 승강기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제가 승강기를 이용하는 이유는 입주민들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야하는 불편함을 감소해 드리기 위해서였다"고 호소했다.
이어 "물건 배송 과정에서 몇몇 입주민들은 강력한 항의와 욕설을 하시며 불만을 표출하셨다. 그래서 00아파트 택배 물건은 경비실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