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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 체계 개편


입력 2020.11.11 10:11 수정 2020.11.11 10:11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한화투자증권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IRP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수수료율을 인하했다.ⓒ한화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IRP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수수료율을 인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 및 인하로 한화투자증권 IRP의 수수료 부과 구간은 기존 3개 구간에서 1억 이하/초과의 2개 구간으로 줄어들고 수수료율은 기존보다 최대 0.1% 낮아지게 돼 1억 이하는 0.3%, 1억 초과는 0.2%가 적용된다.


또 퇴직금을 IRP로 수령하는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최초 1년간은 0.1%의 업계 최저수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장기 가입 수수료 할인 구간도 확대한다. 11년 이상 유지 할 경우 15%의 수수료를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다.


한편 한화투자증권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1월부터 고용노동부 인증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부담 총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김선철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상무는 “퇴직금은 IRP를 통해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절세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짐에 따라 장기간 계좌를 유지하려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며 “장기간 IRP를 보유해야하는 고객의 입장에선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낮은 수수료는 연금자산의 실질수익률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수수료 인하가 고객들의 노후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한화투자증권 연금사업팀 대표번호, 또는 E-mail을 통해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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