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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또 카드수수료 인하 움직임…카드업계 ‘곤혹’


입력 2020.11.09 06:00 수정 2020.11.06 15:08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매출액 산정 시 담배세 등 제외·소액결제 수수료 면제 '입법' 잇따라

"10년 간 꾸준히 수수료 낮췄는데…부담 전가 말라" 카드업계 반발

카드사들이 끝없이 반복되는 수수료 관련 압박에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픽사베이

카드수수료 책정을 위한 적격비용 산정시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또다시 카드수수료 추가인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간 수수료 인하 여파로 비용절감에 총력을 기울여왔던 카드사들은 끝없이 반복되는 수수료 관련 압박에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낮추겠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담배와 같이 세금이나 부담금 비율이 높은 물품에 대해 연간 매출액 산정 시 제세부담금을 매출액에 산정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금융당국이 매출액 기준이나 우대수수료율 등을 정할 때 카드가맹점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욱 힘든 상황”이라며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앞서 같은당 구자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도 중소가맹점에서 결제되는 1만원 이하 결제액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전통시장 내 가맹점의 경우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카드업계에서는 이같은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 올 것이 왔다면서도 역시나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당장 담배나 주류(술) 등과 같이 고세율 물품에 대해서도 카드사들이 별다른 구분 없이 자금조달을 통해 먼저 결제하고 추후 돈을 받는 개념인 만큼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체 결제액에서 세금만 제외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담배가격이 고세율이라고 해서 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모든 상품 범주에서 형평성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 등도 문제로 제기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기호식품인 담배 등에 부과되는 세금을 매출에서 제외해 달라는


1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한 카드수수료 면제 역시 형평성 등 측면에서 논란이 불거질 여지가 크다. 현재 카드수수료 책정방식이 정률제인 상황에서 연 매출이 동일하더라도 단가가 적은 금액이 많은 편의점과 소매점에서는 수수료 혜택을 보는 반면 고가금액이 많은 가맹점은 역차별을 볼 수 있고 소액결제에 혜택이 제공되다보니 분할결제로 거래하는 꼼수가 등장할 여지도 있다.


특히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의 경우 이미 우대수수료율과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어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 △3억원 이하 0.5~0.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0~1.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1~1.4%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3~1.6%다. 여기에 현재 적용되는 1.3%의 세액공제 혜택이 더해지면 실질적으로 영세·중소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 부담은 0~0.3%이다. 영세가맹점의 경우 세액공제로 돈을 일정 이상 돌려받는 효과도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미 지난 10여년간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카드수수료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왔다"며 "영세가맹점을 위해서라면 마진을 높이는 방식이 실효성이 있을 텐데 결국 민간기업에 부담을 지우려는 것 같아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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