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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아동학대 심각…전담공무원제 실효성 높여야"


입력 2020.11.06 15:19 수정 2020.11.06 15:22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전담공무원제 운영 보조할 근거 마련 법개정

복지위 예산소위서 아동학대 관련 예산 증액

강선우 "정기국회 입법과 예결위 통과 노력"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관련 온라인 민생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강 의원은 이날 위기아동 실태조사 점검과 지자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온라인 민생간담회에서 "복지위 예산 심사소위에서 아동학대 관련 예산도 증액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미국이나 호주에 비해 인구 1000명당 학대 피해 아동 발생률은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발생률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들어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작업을 추진, 지자체별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신속히 조사하도록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 사례관리 전담 기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시행 한 달 만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수준에 못 미치는 인건비를 받는 탓에 만성적 인력부족에 허덕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있는 근거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중에 관련 입법을 처리하고 상임위에서 심사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감액되지 않고 끝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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