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A씨,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받아
시어머니, 전치 10주 상처 입고 병원 치료
재판부 "살해 미수, 엄중 처벌 불가피하나 우발 범행 등 참작"
시어머니의 욕설과 구박을 참지 못하고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며느리에게 징역형이 선고 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4일 시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게 한 며느리 A씨(52)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7월 18일 발생했다. 며느리 A씨는 집안일을 하던 도중 함께 있던 시어머니 B씨로부터 "너 같은 걸 왜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다"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게 되자 주방에 있는 흉기로 한차례 찔러 기소됐다.
현장에 있던 A씨의 남편과 딸이 흉기를 빼앗고 119에 신고했지만 B씨는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건 발생 3시간 전에는 "왜 딸에게 밥을 안 챙겨주느냐"는 말을 듣고 B씨의 목을 졸라 남편과 딸이 말리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로 생활하던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사건 발생 3년 전부터 남편, 딸 등과 함께 한 집에 살게 됐고 며느리 A씨는 시어머니 B씨에게 수시로 구박을 들어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