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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화재 부상자 보험금 1인당 3000만원…실제는?


입력 2020.10.12 09:17 수정 2020.10.12 09:21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삼성화재 단체보험에 가입

재물 손해는 1건당 최대 10억원…손해사정 실사 후 지급

8일 오후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 삼환아르누보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치솟고 있다.ⓒ뉴시스

울산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이 대부분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당 아파트가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서다. 하지만 개인이 따로 관련 보험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실제 피해 수준에 미치지 못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울산시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불이 난 울산의 33층 주상복합아파트 삼환아르누보는 삼성화재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이에 입주민들은 매월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총 보험 가입금액은 건물 426억원, 가재도구 63억원, 대물 10억원 등이다. 다만, 이 금액은 화재 피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다. 실제 보험금은 피해 정도를 추산하는 손해사정을 거쳐 최종 산정된다.


사례별로 보면 화재피해보상금은 사망에 대해 최대 1억5000만원, 부상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이다. 재물에 대한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마다 최대 10억원까지다.


화재보험은 불에 탄 건물을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만큼,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화재의 경우 13층 이상에서 일부 전소한 세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개인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세대는 단체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금이 실제 피해규모에 턱 없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단체화재보험과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해진 보험금은 가구별로 나눠 지급된다.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전·월세 세입자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소방당국은 12일 피해규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화재 발생 원인을 제공한 세대는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 고의성이 입증되면 피해 입주민들은 이 세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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