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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레버리지, 내달부터 6배→8배 확대…"신사업 진출 숨통"


입력 2020.09.23 17:38 수정 2020.09.23 17:39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 23일 정례회의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

오는 10월부터 카드사의 신용공여 여력인 레버리지 한도가 6배에서 8배로 확대된다. 또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과 채무보증 건전성 관리를 위한 대손충당금 제도 합리화 및 부동산PF채무보증 취급한도도 신설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가 기존 6배에서 8배로 확대된다. 그간 다수 카드사 레버리지가 규제한도인 6배 직전까지 늘어나 신사업 진출 등에 제약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직전 1년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경우 한도를 7배로 제한해 레버리지 관리에 나서도록 했다.


이와함께 여전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부동산PF대출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 적립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증권업권의 경우 부동산PF채무보증에 대해 PF대출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적격업체의 지급보증이 있거나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대손충당금 하향조정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 역시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권의 경우 하향조정규정이 없다.


부동산PF 채무보증 취급한도도 새롭게 마련했다. 그동안 부동산PF대출에 대해서만 취급한도 규제를 적용해 오던 것을 부동산PF대출과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여신성자산(대출금, 리스자산, 카드신용판매 등)의 30% 이내로 제한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고시 절차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부동산PF채무보증 한도에 대해서는 규제 준수부담 등을 고려해 시행일 기준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회사에 한해 1년의 경과규정을 설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부동산PF채무보증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부동산PF대출에 대해 타 업권과 비교해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 적립이 가능할 것”이라며 “여전사의 부동산PF채무보증의 취급한도를 설정해 채무보증 증가에 따른 잠재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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