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를 비롯해 중국 게임사 란샤정보기술, 셩취게임즈(옛 샨다) 3개사를 상대로 2조56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소식에 강세다.
14일 오전 9시 9분 현재 위메이드는 전장 대비 1800원(4.74%) 오른 3만9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지난 6월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2’ 중재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진행됐다. 위메이드는 2017년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재판부에 미르의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을 위한 중재를 제기했다.
당시 중재 판정부는 위메이드 및 액토즈와 란샤 사이의 SLA가 2017년 9월 28일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을 상실했음을 확인, 열혈전기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며 이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반환하라고 했다. 또 액토즈, 샨다, 란샤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