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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도시 빈집 문제 해결”


입력 2020.08.30 11:00 수정 2020.08.29 15:00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 우수 빈집정비 사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인구 고령화‧구도심 공동화 등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도심 내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화재 발생‧범죄 위험 등 주거안전을 위협하는 방치된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도 함께 개선한다.


빈집법에 따른 ‘빈집’은 ‘지자체장 확인 후 1년 이상 거주나 사용이 없는 주택’으로, 전국 빈집은 약 10만9000가구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모든 지자체가 빈집 실태조사는 올해 안으로, 빈집 정비계획은 내년까지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기한내 빈집 실태조사 또는 빈집정비계획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신규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지자체가 내실있는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빈집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감정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이 보유한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빈집정보체계와 빈집거래망이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 빈집 정비사업은 181개(1193가구)가 반영돼 있다. 이중 15개 사업(63가구) 공사가 완료됐으며, 19개 사업(181가구)은 공사에 착수하는 등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해부터 빈집 정비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연계를 보다 고도화하여 새로운 빈집 정비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은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거점개발하고, 그 인근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인정사업 포함)으로 함께 재생하는 빈집 정비에 특화된 재생사업을 말한다.


도심 내 방치되어 붕괴 위험이 높거나, 범죄가 우려되는 빈집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빈집, 쪽방, 안전 우려 건축물 등 현재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민간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 발굴하여 민‧관이 함께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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