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발생했으니 원인 규명하게 재납품하라"
화력 발전소 엔진 덮개 108개 받고 대금 안 줘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미지급 대금과 지연 이자 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장혜림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대중공업은 협력 업체가 납품한 화력 발전소용 엔진 실린더 헤드(덮개)의 대금 2억5563만6000원과 지연 이자 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현대중공업은 해당 제품의 보증 기간(2년)이 끝났는데도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대체품 납품을 요구하고, 그 대금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 과장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1년 6~8월 협력 업체로부터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 발전소용 엔진 실린더 헤드를 납품받았다. 이후 3년가량이 2014년 10~12월 다수의 엔진 실린더 헤드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하자가 확인됐다.
현대중공업은 하자 책임이 협력 업체에 있다고 주장하며 "대체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협력 업체는 보증 기간이 지났고, 하자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현대중공업은 "하자 원인을 규명한 뒤 하도급 대금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협력 업체는 2015년 1~2월 108개의 엔진 실린더 헤드를 재납품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108개 엔진 실린더 헤드의 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다.
장 과장은 "지급 명령은 하도급법 특유의 제도로 하도급 업체의 실효적이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다"면서 "중소기업인 협력 업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 대금과 지연 이자를 받게 되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장 과장은 "하도급법 위반 금액이 3억원 이상일 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미지급한 금액이 2억5000여만원이라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