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약관 5개 유형 조항 개정
차량 인도 후 발생한 손해 고객 전가 불가
사업자 소재지 법원서 고객 분쟁 재판 방지
테슬라(Tesla)가 간접손해와 특별손해 책임을 면책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주문수수료 10만원으로 제한했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 전기차 판매 차량 증가에 따른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테슬라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
우선 사업자의 손해배상 면책과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던 조항에 메스질을 가했다. 테슬라가 직접손해를 제외한 사업자의 모든 간접손해와 특별손해 책임을 면책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주문수수료 10만원으로 제한하면서 불공정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고의·과실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테슬라가 이를 알았을 경우에는 책임지도록 했다.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했다. 테슬라는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고, 사업자는 차량 인도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왔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고의와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수정하고, 인도의무 면탈조항을 삭제했다.
불명확한 취소 사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던 행태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해졌다. 테슬라의 이전 조항에 따르면 고객이 악의적으로 주문하거나 악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주문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나아가 테슬라가 고객과의 계약을 계열사에 양도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사업자 재량에 따라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계열사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불공정성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테슬라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객 분쟁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약관으로 사업자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정하는 것은 사업자에 유리하므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을 정해 불공정성을 제거했다.
테슬라는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테슬라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신차배송 계약조건’(약관)으로 기존의 출고지 인도가 아닌 비대면 위탁운송을 도입했다. 또 동 약관에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등의 규정을 뒀다. 이에 대한 불공정약관 신고가 있어 조사(신고를 계기로 본 약관인 자동차 매매약관까지 직권인지)를 진행하던 중 해당 약관을 폐기해 기존의 출고지 인도로 환원했다.
공정위는 "전기차 분야 세계 1위 사업자인 테슬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피해 예방은 물론 고객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됐다"며 "인도 기간 경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에 대하여 테슬라가 책임을 지도록 해 고객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테슬라는 공정위 제재 이후 고객의 선택을 넓히는 차원에서 차량 인도방식을 기존의 출고지 인도 뿐만 아니라 고객이 정한 장소로 인도하는 비대면 위탁운송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