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와 동일 적용시 도덕적 해이, 기금건전성 훼손 등 부작용"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경우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계약형태와 업무방식 등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고용보험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지난 28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에 대해 이같은 요청을 담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 입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보험료율, 보험료 분담비율) 근거 마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급여 지급요건과 지급수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총은 그동안 코로나19에 따른 실업충격 완화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기업 살리기와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도 적극 참여해 왔다.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경총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비즈니스 모델을 비롯해 계약형태, 업무방식, 소득유형, 세금납부 등 일반 근로자와 전혀 다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고용보험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위임계약을 맺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 파트너’인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수행하며 임금을 받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총은 “이번 정부안은 입법 추진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노사 및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노사정 협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정부안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근로자와 동일한 틀로 접근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합한 고용보험 설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의 생태계적 발전을 제약하고 해당 업종의 고용 감소를 야기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게 경총의 입장이다.
경총은 구체적으로 ‘강제가입에 대한 적용제외’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소득 감소나 계약해지 등의 우려로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원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낮은 고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분담비율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사업 파트너에 대한 신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간 상호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에 대한 사업주 분담비율을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 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고용보험료 분담비율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노사 각 1/2씩 부담이고, 자영업자는 전액 본인부담인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본인이 2/3, 사업주가 1/3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게 경총의 의견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을 별도 회계를 통해 관리·운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해당 실업급여 사업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사업’을 신설해 근로자나 자영업자와는 별도 회계로 관리·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수입이나 실업급여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급여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이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문제 방지할 수 있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근로자에 비해 입직과 이직이 자유로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악용해 수시로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 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을 수급요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급제한 사유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지를 추가할 것도 요구했다.
‘고용보험 적용 직종의 단계적 확대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고용보험 적용 직종이 계약형태, 특성, 사업관계 영향, 당사자 의견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 직종의 단계적 확대 및 직종 선정 시 고려 사항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은 일반 근로자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 취업과 폐업의 높은 자기결정권, 고용보험 강제 가입에 따른 업계의 경영 부담, 계약 해지에 따른 일자리 감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와 다른 방식으로 설계,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