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신한카드 "가족 체크카드로 후불교통 청소년 요금할인 받으세요"


입력 2020.07.27 09:07 수정 2020.07.27 09:07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자녀 명의 가족체크카드 발급 시 후불교통 청소년 할인 자동 적용

법정대리인 직접 방문 신청 불편함 해소 및 월 5만원 한도제한 없어

ⓒ신한카드

신한카드가 가족 체크카드에 대해서도 후불교통 청소년 요금제 자동적용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본인 명의의 청소년 후불교통 체크카드는 카드이용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돼 만12~18세의 청소년 및 중·고등학생들도 충전할 필요 없이 후불교통카드로 전국에서 버스와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반드시 은행 영업점으로 방문해 신청해야 하고 월 이용한도가 5만원으로 제한되는 등 불편함이 존재함에 따라 업계 최초로 가족카드를 활용해 후불교통 청소년 할인 요금제 자동 적용 서비스 제공에 나선 것이다.


이 서비스는 부모의 체크카드에 연결된 자녀 명의의 후불교통 가족 체크카드에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 요금제를 자동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만 청소년 요금제를 적용 받을 수 있던 번거로움을 없앴다.


아울러 월 5만원이라는 후불교통 이용한도의 제한이 없고, 가족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부모의 계좌에서 인출돼 자녀의 결제금액 관리도 가능하다. 또한 가족 체크카드는 부모 체크카드와 다른 디자인으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미니언즈와 같은 캐릭터형 카드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신한카드는 가족체크카드 청소년 요금제 적용을 기념해 오는 8월 21일까지 이벤트 응모 후 청소년 가족체크카드를 발급하고 후불교통을 1회 이상 이용하면 3000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한편 가족 체크카드는 신한 체크카드를 소지한 부모가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한카드가 없는 경우는 부모 명의의 체크카드 발급 후 가족 체크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가족카드를 활용한 후불교통 청소년 할인 요금제 자동 적용 시행으로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