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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강·낙동강 수계 정수장 운영비용 지원 확대


입력 2020.07.14 10:00 수정 2020.07.14 09:38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한강 및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데일리안DB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사업자 정수장 운영비용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지원해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다.


한강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중 심미적 영향물질인 지오스민과 2-메틸아이소보르네올(2-MIB: 2-Methyl isoborneol)이 일정 기준 초과 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오스민은 원수의 흙냄새, 2-메틸아이소보르네올은 곰팡이 냄새를 일으키며 고도정수 처리 시 90% 이상이 제거된다.


개정안 전에는 조류경보(藻類警報) 기간 중 조류제거를 위한 정수 비용만을 지원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냄새 원인물질에 대한 정수비용도 지원하게 됐다.


낙동강은 총유기탄소량(TOC)이 약간좋음 등급 초과 시 정수 비용을 지원한다. 총유기탄소량은 물속 유기물질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다. 탄소 양을 말하며 난분해성 유기물질 측정에 용이하다.


개정안 전에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과불화화합물 일정 기준 초과 및 조류경보발령의 경우에만 정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본류에서 하천수를 취수해 수돗물로 공급하는 지역이 많은 낙동강 유역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수돗물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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