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시장 단기적 소강상태, 일부 지역 풍선효과 우려도 여전
“강력한 12·16대책 효과도 오래가지 않아”
부동산시장이 지난 6·17부동산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은 과열현상이 진정되고 단기적으로 거래시장도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일부 지역과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봤다.
2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2.85% 올라 지난해 하반기(3.88%) 보다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3월 중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8주 연속 떨어졌다.
이는 투기적 대출 수요에 대한 규제 강화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12·16부동산대책이 발표되고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어 6·17대책으로 9억원 이하 중저가 매수세가 이어졌던 서울 외곽지역은 주택담보 대출 시 전입·처분 등의 요건이 강화되고, 강남권도 아파트값이 과열 양상이 나타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어 당분간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 전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효과 역시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라 평가됐던 12·16대책의 효과도 오래가지 않았다.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이어졌고, 지방에서는 대전을 비롯해 세종시 등이 들썩이면서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6월 들어 오름폭이 다시 커졌다.
이에 6·17대책이 발표됐고,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과 대전, 청주 등 지방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가 4월 들어 거래감소가 확연해졌지만, 5월 이후 차츰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청약가점이 낮은 실수요와 자본력을 갖춘 갭투자 수요가 여전히 저평가 지역이나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지방에서는 대전과 세종, 청주와 인접해 있는 비규제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이전 될 가능성이 높고, 이밖에 비규제지역에서도 청약시장의 호조세가 이어지는 곳이나 지역 경기가 살아나는 지역으로 여전히 투자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집값 상승의 기저에 누적된 저금리 유동성 문제가 선결되지 못한다면 이번 부동산대책도 일정 수준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총선압승으로 정부의 규제정책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향후 주택 공급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