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규정'을 개정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개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 같은 의견수렴을 반영한 결과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참가제도 개선으로 지급결제 혁신·경쟁 촉진의 큰 흐름에서 개방성과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참가기준이 증권사뿐 아니라 선물사, 자산운용사, 핀테크기업 등 지급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에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